100만원 벌금형 받았다고 '직위해제'⋯이전으로 되돌릴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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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벌금형 받았다고 '직위해제'⋯이전으로 되돌릴 방법 없나요?

2020. 09. 18 11: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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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모욕죄'로 벌금형 받아⋯이후 직위해제 처분

우선 가처분 신청하고,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야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남겨, 그 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A씨.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직위해제까지 당한 것은 조금 억울하다. 이전으로 되돌 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얼마 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벌금형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남겨, 그 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A씨. 물론,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규정에도 없는데 직위해제까지 당한 것은 억울하다.


자신의 직위해제 조치를 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변호사들 "가처분 신청과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 동시에 진행해라"

변호사들은 A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봤다.


가처분이란 법원이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빠른 결정을 구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도형욱 변호사는 "직위해제 효력 정지는 가처분으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은 본안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도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다.


다만, 더 자세한 순서를 따지자면 가처분을 먼저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는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선행된 뒤, 본안 소송인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결의 최영 변호사는 "먼저 가처분으로 직위해제 효력 정지를 신청해 업무에 복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에이스 이종걸 변호사는 "보전처분인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직위해제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2건⋯변호사 수임료는 1건 기준이 된다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A씨.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종걸 변호사는 "양자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수임료는 통상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변호사 역시 "형식적으로는 2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1건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영 변호사도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은 별개이기는 하나, 수임료 산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쟁점이라는 점이 고려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소송 결과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김영삼 변호사는 "A씨가 회사업무와 무관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직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직위해제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볼 만하다"고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것 같다"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면 경징계 등으로 사건 무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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