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거절 손님엔 미제공" 식당 측 반박
1심 선고는 오는 9월

식용 개미 /연합뉴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4년 가까이 수만 마리의 개미를 코스 요리에 활용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용 불가 개미로 1억 수익" vs "거절한 손님엔 안 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스토랑 대표 A씨와 운영 법인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했다.
이후 약 4년 동안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000마리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만이 이에 응했음에도 검찰이 전체 손님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5가지 코스 요리 중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극히 일부이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레스토랑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