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사기 혐의’ 체포... 뇌물공여 혐의 포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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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사기 혐의’ 체포... 뇌물공여 혐의 포함 가능성도

2019. 04. 17 11:4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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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 17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연합뉴스 DB (C) 저작권자 연합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17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한 사기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추가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기 혐의를 포함한 복수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도 “추가 혐의가 무엇인지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추가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죄의 특성상 수수와 공여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때 수사는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이라면 구체적 뇌물 액수까지 이미 특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사에서 뇌물 액수는 공소시효과 연관돼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닌 10년이 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의뢰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8팀은 김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차관이 이 시기 받았다는 뇌물을 하나의 금액으로 보는 ‘포괄일죄’ 법리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2012년부터 계산된다. 이때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지난 2017년에 이미 만료된 것이 된다.

 

한편 이날 수사단의 체포 방식에서 수사 진척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 상태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경우 곧장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한다. 이와 달리 윤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 그만큼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조사됐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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