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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결혼 14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온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사이, 정작 본인은 다른

노래방에서 지인과 화장실에 간 A씨는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다.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처음 보는 여성 B씨가 다가와 다짜고짜 "째려본다"며 욕설

결혼 17년 차인 A씨는 남편이 이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을 발견했다. 남편은 B씨와 수년간 통화를 주고받았고, B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오늘 볼 수 있냐?"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온한 문자. 3살 아이를 둔 아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는 '노래방 도우미

"회식에서 10번이나 토했다"는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절규는 8개월간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녀의 죽음은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둔갑했다. 상관의 가혹한 음주

가족과 귀가하던 길에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만취 남성을 막아서다가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당한 남성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 방어를 위해 손을 들고 몸싸움을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