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어요”…8분 지각한 고3 목 조르고 뺨 때린 담임교사
“늦잠 잤어요”…8분 지각한 고3 목 조르고 뺨 때린 담임교사
경찰, 아동학대로 이달 중 검찰 송치 예정

담임교사가 늦잠으로 8분 지각한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셔터스톡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B군이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해 “늦잠 잤습니다”라고 지각 사유를 말하자, 그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이후 B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교사의 폭행 장면은 당시 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학교 측은 A씨를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
B군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인 A씨를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B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에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중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