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으로 대학교 퇴학당해…2심에서 무죄판결 났는데, 학적 복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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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으로 대학교 퇴학당해…2심에서 무죄판결 났는데, 학적 복원할 수 있나?

2025. 03. 13 16: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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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A씨가 억울한 사건으로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당했는데, 이 사건으로 무죄로 결론 났다. A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어떤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돼 다니던 사립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첫 조사가 있기도 전에 서둘러 퇴학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증인의 증언과 주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학적을 복원하고 손해배상도 제기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퇴학 처분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는 학칙, 학생 준수 규정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내규 등에 따라 진행되는데, A씨는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원은 사립대학의 재학 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본다”며 “따라서 A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의 무죄판결과 빠른 퇴학 처리 등으로 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인정 가능성 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무효 확인 청구를 인정받으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며 “재판 때 처분의 내용상 위법, 절차상 위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사건이 무죄를 받았고, 빠르게 퇴학 조치한 것으로 볼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청성 주성현 변호사도 “사실확인 없이 징계처분 된 것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퇴학 처분에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신현돈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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