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으로 대학교 퇴학당해…2심에서 무죄판결 났는데, 학적 복원할 수 있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억울한 사건으로 대학교 퇴학당해…2심에서 무죄판결 났는데, 학적 복원할 수 있나?

2025. 03. 13 16: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A씨가 억울한 사건으로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당했는데, 이 사건으로 무죄로 결론 났다. A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어떤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돼 다니던 사립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첫 조사가 있기도 전에 서둘러 퇴학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증인의 증언과 주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학적을 복원하고 손해배상도 제기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퇴학 처분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는 학칙, 학생 준수 규정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내규 등에 따라 진행되는데, A씨는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원은 사립대학의 재학 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본다”며 “따라서 A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의 무죄판결과 빠른 퇴학 처리 등으로 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인정 가능성 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무효 확인 청구를 인정받으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며 “재판 때 처분의 내용상 위법, 절차상 위법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사건이 무죄를 받았고, 빠르게 퇴학 조치한 것으로 볼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청성 주성현 변호사도 “사실확인 없이 징계처분 된 것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퇴학 처분에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신현돈 변호사는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