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해고 통보'⋯명백한 법 위반인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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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해고 통보'⋯명백한 법 위반인데,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요?

2020. 10. 05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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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고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고민 끝에 신청한 육아휴직. 하지만 몇 개월 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셔터스톡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뒤 A씨는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 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과감히 결정을 내렸다.


굳은 결심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내긴 했지만, 눈치가 안 보인 건 아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했다. 일을 다시 시작한 아내를 돕고, 아이와의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뿌듯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그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해왔다. A씨는 이에 허겁지겁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지만, 회사에서는 A씨가 자진해서 퇴사한 것으로 서류 정리를 했다.


이러한 조치가 억울한 A씨는 자신이 받는 고통과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변호사들은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분석이었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체를 접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조항뿐이다.


쉽게 말해 사업을 접을 정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정우의 권형수 변호사는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인 것 같다"고 봤다.


부당해고 소송 등 진행 가능⋯다만 '퇴사 동의' 여부가 쟁점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추천한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라는 것.


강문혁 변호사는 "사안이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검토해, 이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말했다.


설현섭 변호사 역시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무효소송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형수 변호사는 "회사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A씨가 퇴사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전문가와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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