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法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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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法 “영구 격리”

2025. 10. 23 09: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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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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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기 범죄'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사형 다음 중형 '가석방 가능성'은?

명재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책 주겠다' 유인 후 살해…극단적 분노 표출한 '이상 동기' 범죄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의 범행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에서 비롯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이상 동기 범죄'로 분석됐다.


그는 범행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해야 할 지위를 악용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심리적으로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음은 인정했지만, 범행 대상 선택, 계획, 발각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형 다음 중형 '무기징역', 그 법적 의미는

명 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종신자유형이다(형법 제67조). 형법상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며(형법 제41조),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본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후 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사형의 예외성과 최후수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시는 무기징역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가석방 가능성 20년, 그러나 '실질적 종신형'에 가깝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하고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72조 제1항). 이는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의 실질적 의미는 이와 다르다. 가석방 적격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본 사건과 같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상 동기 범죄'의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가석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명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형식적으로는 2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징역형이 집행되는 사실상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명 씨를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영구 격리를 강조한 점은 향후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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