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경찰의 불송치를 최종 결정으로 보기 어려워…불송치 기록이 검찰로 ‘송부’돼 검사가 ‘이상 없는지’ 재검토
불송치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돼, 검사가 ‘무혐의’나 ‘보완 수사 요구’ 처분 내려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어찌된 일이지?/ 셔터톡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A씨. 그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확보해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 보니, 다시 입건(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되고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검사가 다시 검토하나? 놀란 A씨가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기록이 검찰청에 송부되고,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된다”고 짚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검찰에 불송치 담당 부서가 따로 두고, 여기서 검사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90일 안에 검토해 재조사할지 아니면 경찰서로 기록 반환하고 끝낼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이 송부한 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기존 불송치 결정이 정당하다면, 검사는 경찰에 그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건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정식으로 검사가 기록 검토 후 무혐의 처분이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의신청했는지는 검사에게 문의하면 알려준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