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친구 강간해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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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 친구 강간해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2025. 10. 22 16: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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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가자" 거절했더니 강간

임신중절 고통에도 실형 면해

20대 여성을 강간해 임신과 중절수술까지 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친구를 강간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끔찍한 고통까지 안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왜 실형을 피했을까.


"산책 가자" 거절하자⋯인적 드문 중학교로 끌고 가

사건은 2024년 10월 21일 새벽에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2년 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B씨(여, 21세)와 편의점 앞에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A씨는 돌변했다. B씨의 등 뒤에서 양팔로 몸을 끌어안고 인적이 드문 중학교 운동장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B씨가 계속해서 반항했지만, A씨는 그녀를 구령대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강간했다.


강간, 그리고 임신중절수술

A씨의 범죄는 단순한 성폭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임신했고,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임신중절수술까지 경험하여 신체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했다.


심지어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내심과는 달리 겉으로만 거부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자 중심의 그릇된 성적 가치관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용서'가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감경 요소로 꼽았다.


여기에 A씨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62 판결문 (2025. 8.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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