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가슴 부위에 머리 들이 밀었다면 성추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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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가슴 부위에 머리 들이 밀었다면 성추행일까?

2019. 01. 25 09:1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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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남)씨는 2016년 9월 28일 밤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A씨는 이때 집회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약 20여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쌍놈의 새끼, 니가 쌍놈의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때 A씨가 욕설하는 모습을  집회에 참석한 C(42·여)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그러자  A씨가 이번엔 C씨에게 쫒아가 “찍어라, 찍어. 에이 XX.”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그녀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여러 차례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이로인해 A씨는 모욕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6월 19일, A씨에게 모욕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6고단2860).

재판부는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C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는 장면만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의 현장상황 녹음 내용에는 여성의 목소리로 “성추행범으로 걸립니데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이는 ‘고개를 점점 더 가까이 들이대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도 “A씨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휴대폰까지는 거의 접촉이 되었으나 가슴에 대고 문지르며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A씨의 얼굴이 C씨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얼굴 등으로 C씨의 가슴을 비비고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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