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애인이 생겨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8명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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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애인이 생겨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8명의 답변은?

2019. 10. 28 14:3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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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깬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일관된 판결

지난 6월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도 '유책주의'에 따라 기각

그런데도 변호사 8명 중 7명은 "이혼 가능성 있다"⋯ 이유는?

별거 생활 중 애인이 생긴 A씨.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A씨는 1년 6개월 정도 별거를 하다 결국 애인이 생겼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배우자는 A씨에게 “이혼하자”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위자료와 함께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가능한 일일까? 우리 법원이 세운 원칙은 ‘그럴 수 없다’에 가깝다. 대법원 판례상 1965년 첫 판결부터 지금까지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유책주의(有責主義)다.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런데도 이 사안을 분석한 법률 전문가 8명 중 7명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세운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봤다.

변호사 8명 중 7명 "분쟁 예상되지만, 가능성 있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A씨가 유책배우자인 건 맞지만 이혼소송이 가능해 보인다”며 “실무상 법정으로 갈 경우 보통 상대방도 혼인 파탄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단 재판으로 청구해서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도 “법리적인 분쟁이 예상되지만, 재판 중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 역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보복의 감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우 소송에 의해 이혼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이혼에 동의하며 일부 위자료를 받아 간 점, 부부관계 불응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와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조 변호사는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 배우자에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 법원이 모든 이혼 소송을 오로지 ‘유책주의’를 적용해서 결론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책주의의 예외’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혼인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다. 최근 이러한 '파탄주의'에 가까운 결정이 하급심에서 여럿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는 기로에서 7대 6으로 유책주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의 힘이 약간 더 강하지만, 양측 입장은 팽팽하다.


반면 유책주의 입장에 선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유책배우자인 이상 법원에서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상수 감독도 이혼 소송 기각⋯ 법조계 내부 의견 '분분'

앞서 지난 6월 연예계에서도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영화감독 홍상수(69) 감독 이혼소송이다. 당시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37)씨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홍 감독 경우엔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정도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소송 결과가 나온 직후 홍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씨가 ‘특별한 사유’를 쌓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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