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 한마디로 끝?…제기동 화마, 15명 덮친 그날 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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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한마디로 끝?…제기동 화마, 15명 덮친 그날 밤의 진실

2025. 08. 22 15: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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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목숨 앗아간 방화범 구속 송치

법의 심판은 ‘심신미약’ 인정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밤중 다세대주택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30대 방화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마의 '고속도로'가 된 필로티…15명 덮친 비극의 시작

사건은 지난 12일 밤 11시 52분경, 서울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폐지 실린 리어카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특히 비극을 키운 것은 벽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였다. 개방된 1층 공간은 불길과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빠르게 치솟는 굴뚝 효과를 일으켰다. 잠들어 있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화마에 갇혔고,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법정 단골 변명, 이번에도 통할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범죄 피의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흔히 내세우는 '심신미약'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스스로 술을 마셔 범죄를 저지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볼 경우, 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시간…범행 동기·고의성 입증이 관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A씨의 범행 동기와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범행 전후 행적, 음주량과 실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두 가족의 삶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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