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오자마자 변호사 스토킹에 "불 지르겠다" 협박…다시 살던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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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오자마자 변호사 스토킹에 "불 지르겠다" 협박…다시 살던 교도소로

2023. 01. 16 15: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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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사건 맡았던 변호사 상대로 범행…1심, 징역 5년

과거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대와 함께 있고 싶다."


살인미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40대 남성 A씨. 그는 과거 자신의 해당 범죄에 대해 국선 변호를 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했다. 피해자가 결혼한 것을 알았음에도, A씨는 손 편지를 보내며 고백했다.


A씨의 스토킹은 문자와 전화를 거는 등 점점 더 심해졌다. 심지어 지난해 9월, A씨는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신이) 안 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모두 유죄

A씨가 피해자를 알게 된 건,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을 때였다. 당시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 자격으로 A씨를 조력했다. 이후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만나자는 메시지를 약 15차례 보냈다.


A씨는 이러한 스토킹 혐의뿐 아니라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경유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실제 불을 지르진 않았지만, 일반 건조물 등에 방화하려고 '예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75조).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해당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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