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 해도 혼외자 아들의 상속권은 '변함없다'
정우성,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 해도 혼외자 아들의 상속권은 '변함없다'
아내와 혼외자 아들의 상속 비율은?

5일 연예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배우 정우성(52)이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면서, 그의 혼외자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새로운 법적 배우자의 등장이 상속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아내와 아들은 동등한 상속인
정우성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은 새롭게 법적 배우자가 된 아내와 혼외자인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혼인신고 여부가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에 따른 아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상속 1순위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혼외자 역시 법적인 친자 확인 절차, 즉 '인지'를 거쳤다면 혼인 중에 낳은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정우성은 지난해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친자 확인 절차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는 법적으로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임의인지' 혹은 '재판상 인지'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우성의 법적 자녀인 셈이다.
아내 60%, 아들 40%…자녀 늘면 비율 달라져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뉠까. 상속 비율 자체는 혼외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현재 정우성의 가족관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자녀 1명(혼외자)인 경우 상속 지분은 아내 1.5, 아들 1의 비율로 나뉜다. 이를 전체 지분(2.5)으로 환산하면 아내는 3/5(60%), 아들은 2/5(40%)를 상속받는다.
만약 정우성과 새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난다면 상속 구도는 달라진다.
배우자와 자녀 2명(혼외자 포함)인 경우 상속 지분은 아내 1.5, 첫째 아들 1, 둘째 자녀 1의 비율이 된다. 전체 지분(3.5)으로 환산하면 아내는 3/7(약 43%), 두 자녀는 각각 2/7(약 28.5%)씩을 나눠 갖는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외자의 동등한 상속권은 일관되게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2016가합502161) 판결문에서도 망인의 자녀 8명 중 2명이 혼외자였지만, 법원은 이들을 모두 동등한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각각 1/8의 상속 지분을 인정했다.
유언으로도 아들 상속권, 완전 배제 못 해
혹시 정우성이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고 명시하더라도 아들의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을 위해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1/2)이다. 따라서 현재 가족관계에서 아들은 최소한 법정상속분 40%의 절반인 전체 재산의 20%를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우성의 유언이 아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아들은 아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정우성의 혼인신고는 그의 가족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혈연관계를 우선하며, 모든 자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