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 만남이 동성 불륜으로…"강아지 핑계" 댔지만 법원은 안 속았다
[단독] 헬스장 만남이 동성 불륜으로…"강아지 핑계" 댔지만 법원은 안 속았다
각서 쓰고도 이어진 만남에 위자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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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반려견을 보고 싶어서 저희 집에 온 것이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 그가 마주한 상간녀 B씨의 법정 해명은 기가 막혔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B씨는 끝까지 ‘강아지’를 핑계로 댔다.
헬스장에서 시작된 30년차 부부의 균열
남편 A씨와 아내 C씨는 1994년 혼인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부부였다. 비극의 씨앗은 아내 C씨가 집 근처 주민센터 헬스장에서 B씨를 알게 되면서 싹텄다. 운동을 함께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로를 “여보”라고 칭하는 것은 물론, 뽀뽀를 뜻하는 ‘ㅃㅃ’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C씨는 B씨에게 “행복하게살자사랑해요”, “여보식사맛있게해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애정을 표현했다.
"다신 안 만나겠다" 각서 쓰고도 이어진 만남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자녀들이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관계가 정리되길 기다렸지만 만남은 계속됐다. 결국 2024년 5월, 자녀들은 아버지 A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충격에 빠진 A씨는 딸과 함께 B씨가 사는 빌라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나오는 아내 C씨를 목격했다. C씨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2024년 6월, 오랜 기간 살던 집을 떠나 이사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C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 뒤인 7월, A씨는 아내의 차가 또다시 B씨의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아내 C씨는 집을 나갔고, A씨는 새벽에 아내가 B씨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시키는 모습까지 목격해야 했다.
'강아지'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B씨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C씨가 반려견을 보고 싶다고 해 집에 왔다가 강아지와 친해져 대신 산책을 시켜준 것뿐"이라며 "주차 공간이 편해 차를 댔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은주 판사는 B씨의 주장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여보’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점 ▲헬스장이 문 닫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 C씨의 차량이 B씨 빌라에 주차된 점 ▲C씨가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만남이 이어진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C씨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남편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려견을 방패 삼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냉철한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66904 판결문 (2025. 7.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