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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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2026. 04. 03 09:12 작성2026. 04. 13 13: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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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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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상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되지만

범행 잔혹성과 국민적 공분 고려할 때 조기 석방 가능성 극히 희박해

명재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명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하면서 발생했다.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했다가 조기 복직한 명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가족으로부터 재휴직을 권유받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신미약 주장 배척한 대법원…"사전 계획된 범행"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대법원은 명씨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방음 시설이 된 장소를 물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전후의 과정과 이후 은폐 시도까지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교내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명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기되는 가석방 가능성…법조계 "현실적으로 불가"

무기징역이 확정됨에 따라 형법 제72조에 근거한 가석방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며 수감 태도가 양호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20년 뒤 명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기 가석방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가석방은 단순히 복역 기간을 채웠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와 죄질, 재범 위험성, 그리고 국민적 법감정을 엄격하게 따져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방어 능력이 없는 7세 아동을 상대로 한 계획 범죄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릴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무기징역과 함께 부과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가석방 이후에도 장기간의 강력한 사회적 감시를 전제하는 조치다.


결국 명씨는 대전시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되어 교사 신분을 잃은 데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인 사회 격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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