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사랑의 매' 금지...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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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큐레이션> '사랑의 매' 금지... 아동학대 근절

2019. 05. 24 10: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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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23일 훈육 목적이라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등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책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그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 왔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랑의 매’를 빙자한 아동폭력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절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사랑의 매는 진작 없어졌어야 옳았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 “시대착오적 ‘사랑의 매’ 진작 없앴어야 했다”


경향은 “아동은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행복을 누려야 하는 권리 주체”라며 “정부가 내놓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면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아동권리 선언’이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스웨덴 등 세계 54개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0년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가정 내 체벌을 막는 방안은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경향은 “‘사랑의 매’란 것은 없으며, 자녀에게 트라우마만 남길 뿐”이라고 지적하고 “100년 전 어린이운동을 펼친 방정환 선생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민법 개정 못지않게 아동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중앙일보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중앙은 “현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간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왔다.”고 상기시킵니다.


중앙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려도 된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가정의 달 5월에 모처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습니다.



◇한국일보 “부모의 자식 체벌 금지 추진, 아동학대 근절의 전환점 삼아야”

한국은 “2017년 아동학대 건수는 2만2,36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5배나 늘었고, 학대한 사람은 부모나 대리양육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제 개선과 행정력 강화는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일각에서는 부모의 자율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며 “그러나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인식 아래에서 매달 2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대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민법 개정은 출발일 뿐”이라며 “감시 인력이 모자라 학대받는 아동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그 행정력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점을 감안할 때 제도·역량 강화를 동반하지 않는 법 개정은 구호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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