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면 불륜 알려야 해"...내연녀 협박해 돈 뜯으려 한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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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면 불륜 알려야 해"...내연녀 협박해 돈 뜯으려 한 남성, 징역 8개월

2022. 05. 24 17:50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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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이별 요구하자 협박

불법촬영 영상 없으면서 "500만원 주지 않으면 유포한다"

협박·공갈미수 혐의⋯징역 8개월 선고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A씨. 그는 내연녀를 불법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

지난해 7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알게 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들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틀어졌다.


A씨가 B씨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려야 한다',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데이트 비용으로 쓴 500만원이라도 받아내려고 했다. 이에 지난 2월, A씨는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 내려 했다.


A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B씨는 끝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A씨가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구실로 500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


결국 A씨는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283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도 될 수 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A씨처럼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된다(제352조).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공가재판을 맡은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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