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에도 끝나지 않는 ‘JMS 정명석의 그림자’
징역 17년에도 끝나지 않는 ‘JMS 정명석의 그림자’
80대 교주와 '2인자'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대에 서다

JMS 정명석 총재 /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는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의 핵심 인물인 '2인자' 김지선(47)도 함께 기소됐다.
이미 1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며 추가 기소된 정명석은 이제 김지선과 함께 공동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범죄, 법정의 쟁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김지선의 공범 책임이다. 검찰은 정명석이 신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종교적 권위에 압도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2인자' 김지선이 기소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지선은 정명석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지선이 정명석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될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 김지선 역시 정명석과 동일한 준강간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먹는 물’ 판매 사기 혐의까지, 끊이지 않는 의혹
정명석을 둘러싼 의혹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JMS 수련원의 약수터 물을 '월명수'라 부르며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속여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종교를 앞세워 신도들의 믿음을 악용, 성범죄에 이어 금전적 피해까지 입힌 정명석의 행태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끝없는 재판, 그 끝은?
정명석은 이미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된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충남경찰청에 추가 고소장 2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의 범죄 행각은 끝없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정명석이 이미 중형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점, 종교적 지위를 남용해 신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정명석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