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회수가 뭐길래…시속 173km로 질주한 오토바이 유튜버, 결국 법정에
[단독] 조회수가 뭐길래…시속 173km로 질주한 오토바이 유튜버, 결국 법정에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103km/h 초과
법원, "범행 경위 등 고려해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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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토바이 운행 영상을 공유하며 인기를 끌던 한 유튜버가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해 질주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유효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5월 26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에서 'B'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오토바이 운행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15일 자신의 스즈키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도 포천시 47번 국도를 달렸다. 이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된 도로였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 173km로 내달렸다. 이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103km를 초과한 속도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214 판결문 (2025. 5.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