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이겼는데…'내 집'서 버티는 전 배우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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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이겼는데…'내 집'서 버티는 전 배우자, 방법은?

2025. 10. 28 15: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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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거' 명령에도 묵묵부답…'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2~3개월 내 해결 가능, 현실적 리스크는?

이혼 판결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도소송이 불필요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혼 판결로 '내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버티는 전 배우자, 해법은 또 다른 소송이 아닌 '강제집행'에 있다.


13년 전 떠나온 내 집의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도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A씨. 법원의 퇴거 명령마저 무시하는 전 배우자 앞에서 그는 또다시 기나긴 소송의 문을 두드려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이겼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13년 만에 찾을 내 집, 문은 굳게 닫혔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2013년 3월, 본인 명의의 집에서 이사했다. 그 후 배우자 B씨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10년 넘게 홀로 점유하며 사용해왔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등기부등본이 무색하게, 지난 13년간 남의 집이 된 내 집을 보며 A씨가 느꼈을 상실감은 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2024년 10월, 마침내 이혼 소송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9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는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A씨에게 인도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A씨가 전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전 배우자의 연락처조차 알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법원의 명령이 담긴 판결문은 그저 종잇조각에 불과한 듯했다.


A씨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답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또 소송해야 하나? 변호사들 "판결문이 '열쇠'…명도소송 건너뛰세요"


변호사들의 답변은 놀랍게도 일치했다. 바로 "별도의 명도소송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이혼 판결문에 퇴거 및 부동산 인도 명령이 기재됐다면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다"며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이혼 판결문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즉, A씨는 이미 전 배우자를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후통첩' 내용증명부터 '최종병기' 강제집행까지…2~3개월의 로드맵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낸다. 이는 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에 돌입하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증거가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통상 2주~1개월)이 지나도 B씨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A씨는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집행관을 지정하고,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해 퇴거를 계고(경고)한 뒤 정해진 날짜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된다.


집행 당일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저항할 경우, 집행관은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 집에 남겨진 짐은 이사업체를 통해 창고 등에 보관되며, 관련 비용은 우선 A씨가 부담한 뒤 추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B씨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저항할 경우, 기간이 수개월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B씨에게 청구(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할 수 있지만, B씨가 무자력자일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내 집 되찾기 '최종 체크리스트'


1. 소송은 이제 그만: 이혼 판결문에 '퇴거 및 인도'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별도의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이다.


2.'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 곧바로 강제집행에 돌입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압박하고 법적 절차의 근거를 남기라.


3.'강제집행'으로 2~3개월 내 종결: 최후통첩에도 불응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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