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1만 번 도용해 검색 조작한 광고업자의 최후... 광고주는 방법 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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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1만 번 도용해 검색 조작한 광고업자의 최후... 광고주는 방법 몰라 무죄

2026. 02. 03 10: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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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신뢰 무너뜨린 광고업자들 무더기 유죄 선고

타인 계정과 매크로로 포털 검색 결과를 조작한 광고업자들이 23억 추징금과 실형을 선고받으며 어뷰징의 최후를 맞이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광고업계에 만연한 어뷰징 행위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을 넘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짜 클릭 수백만 건... 포털 생태계 뒤흔든 광고 대행의 실체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와 B씨, C씨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을 속이기로 공모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광고주들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은 뒤,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사들인 일반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무단 접속했다.


광고업체 대표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84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블로그에 접속해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포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실제 접속 IP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수천 회에 걸쳐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상업성 글을 게시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게시된 광고글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가짜 공감, 스크랩, 댓글 정보를 포털 서버에 대량 전송했으며, 특정 키워드 검색 시 광고주가 원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뜨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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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은 계정이라도 무단 침입" 법원의 단호한 판단

2025년 9월 10일 선고된 판결(2025. 9. 10. 선고)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규정했다. 주범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범죄 수익으로 산정된 2,352,650,751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광고대행업자 B씨와 C씨,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한 프로그램 개발자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계정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주체는 계정주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털 약관이 계정 양도와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상업적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3억 추징금이라는 철퇴... '조작' 몰랐던 광고주는 무죄

이번 재판에서 광고주였던 화장품 제조사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뤘다. 검찰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연관검색어 조작 등을 의뢰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광고주가 대행사와 포괄적인 광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 대행사가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불법 조작을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트래픽 확장' 등의 용어가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광고주가 반드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해했을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수백만 건의 허위 클릭과 수만 번의 무단 접속으로 쌓아 올린 가짜 인기는 결국 실형과 막대한 추징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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