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타엑스 원호, 특수절도·대마초 흡연"⋯ '범죄 폭로' 죄가 될까?
"몬스타엑스 원호, 특수절도·대마초 흡연"⋯ '범죄 폭로' 죄가 될까?
정다은, 몬스타엑스 원호의 '특수절도⋅미성년 무면허 운전⋅대마초 흡연' 폭로

원호가 속해 있었던 그룹 몬스터엑스의 활동 모습. 붉은 색 원 안이 원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기고 활동했다는 논란으로 지난 31일 탈퇴를 선언한 그룹 몬스타엑스 원호(26⋅본명 이호석)에게 오늘(1일)은 대마초 흡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의혹은 원호와 과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과거 원호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다은은 "원호는 2008년 특수절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미성년 시절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2013년에는 마약까지 손댔다"고 주장했다.
원호의 소속사는 이 논란으로 원호를 그룹에서 탈퇴 처리하긴 했지만, 폭로 당사자인 정다은을 상대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범죄를 폭로한 사람은 진짜 처벌을 받게 될까. 로톡뉴스가 쟁점별로 짚어봤다.
과거 원호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 정다은은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를 올렸다. "호석(원호의 본명)아 내 돈은 대체 언제 갚아?"라는 내용이었다. 첨부한 사진도 원호가 등장한 TV화면이었다.

이 글이 논란을 빚자 원호의 소속사가 "정다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다은은 원호의 법률대리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에는 과거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원호가 내지 않아 정다은의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 소진됐다고 돼 있다.
또, 당시 원호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서 중고나라에 몰래 팔았고, 돈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호의 범죄 전력도 공개했다. 정다은은 "나는 네가 2008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수원구치소 특수절도 혐의. 시작한 것도 아니야 소년원은 전과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다은이 폭로한 내용을 두고 원호의 팬들이 반격에 나섰다. "미성년자 때 무면허 운전한 예비 살인마"라며 정다은이 과거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자 정다은 측은 원호 역시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정다은 측은 "(원호도) 이제 예비 살인마"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정다은이 무면허 운전으로 '예비 살인마'라면 원호 역시 똑같은 '예비 살인마'라고 맞대응한 것이다.
1일에는 디스패치가 정다은 등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원호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 논란으로 원호는 "철없던 시절 크고 작은 과오들이 있다"는 자필 편지를 팬들에게 남기고 탈퇴를 선언했다. 소속사는 이 소식을 알리면서 "하지만 당사는 이 사안에 있어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① 과거 범죄 사실을 폭로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② 그 결과 원호의 명예가 훼손된 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③ 원호의 탈퇴로 소속사가 받은 금전적 피해를 폭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변호사는 "폭로행위가 모두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① 과거 범죄 전력을 폭로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과거 범죄 전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기록을 폭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보호관찰이라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SNS를 통해 대중에 폭로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며 "처벌 수위는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500만원 전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② 원호의 명예가 훼손된 건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보통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은 공인의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폭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조은결 변호사는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본 사안은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폭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호씨는 이 경우 정다은씨의 폭로로 받은 정신적 손해, 기타 물질적 손해가 있다면 이 부분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③ 원호의 탈퇴로 소속사가 받은 금전적 피해를 폭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원호가 탈퇴함으로써 소속사가 받게 될 경제적 피해도 폭로자 정다은이 지게 될까.
조은결 변호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차후 드러나는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고의적인 폭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 변호사는 "타깃이 된 아이돌의 소속 회사는 당연히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 기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다은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원호가 처벌받게 되는 일은 없을까. 구체적으로 ① 같이 월세 내기로 했는데 안 낸 점 ② 물건을 훔친 후 중고나라에 판 점 ③ 소액 빌려가서 안 갚은 점에 대해서다.
폭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조은결 변호사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① 월세를 내지 않은 점
"10년이 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정다은씨가 월세를 다 지불했다면 구상권 행사로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② 물건을 훔친 후 중고나라에 판 점
"범행 시기와 나이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 공소시효를 검토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성인이었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절도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소액 빌리고 갚지 않은 점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당시 빌려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몬스타엑스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몬스타엑스 멤버 원호와 논의 끝에 개인사로 더 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원호의 의견을 존중해 오늘 자로 멤버 원호가 몬스타엑스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 사안에 있어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멤버 원호는 금일 이후 스케줄부터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 몬스타엑스의 스케줄은 6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팀 사정으로 이번 활동과 관련된 많은 관계자 분들께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