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할머니의 죽음을 숨긴 손자, 그의 눈물 "실형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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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할머니의 죽음을 숨긴 손자, 그의 눈물 "실형만은..."

2025. 10. 24 13: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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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사망신고 미루고 인감 위조... 법조계 "집행유예 가능성, 초기 대응 중요"

30대 남성이 16년간 할머니의 사망을 숨기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자백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할머니, 살아계세요" 16년간의 거짓말... 30살 청년의 절규, 법의 심판은?


30대 남성이 16년간 할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오다 뒤늦게 자백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갈 곳 없었다"... 미성년 손자의 16년 비밀


모든 일은 2009년 시작됐다. 당시 부모의 학대를 피해 할머니의 LH 공공임대아파트에 의탁했던 A씨 남매. 그러나 유일한 버팀목이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사회초년생 누나와 미성년자였던 A씨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의지할 곳 없던 남매는 결국 누구에게도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5번의 인감 위조, 끝나지 않던 거짓말


'유령'이 된 할머니의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남매는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나가,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는 A씨가 직접 사망한 할머니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렇게 2024년까지 약 5차례에 걸쳐 거짓 서류가 만들어졌다. 16년간 이어진 위태로운 거짓말은 A씨가 이사를 결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LH 측에 거절당하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두 자백합니다"... 뒤늦은 후회와 두려움


더 이상 거짓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2025년,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16년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으로 할머니는 서류상으로도 비로소 영면에 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법적 처벌이라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그는 "범죄 이력 없는 초범인데 실형을 받게 될까 정말 무섭다. 회사에서 잘리게 될까 두렵다"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사기·문서위조... 법의 칼날은 매서울까?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를 관공서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허위 서류로 LH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당하게 주거 이익을 얻은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모두 가볍지 않은 범죄들이다.


"생계형 범죄" vs "장기간 기망"...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다만 변호사들은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라며 "자진 신고한 점 역시 감경 요소"라고 분석했다.


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역시 "참작할만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법원이 A씨의 절박했던 '생계형 범죄' 동기와 16년이라는 '장기간의 기망 행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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