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생이랑 썸탔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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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생이랑 썸탔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2019. 07. 18 0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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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은 과외수업을 하면서 만난 학생과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학생과 집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포옹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후 "미성년자라 사귈 수 없으니, 과외수업때 말고는 만나지 말자"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그만둔 후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졌었 때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즉 카카오톡과 문자 메세지 내역을 잘 정리하고, 포옹과 키스를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포옹과 키스를 했고,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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