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고 했지만…그래도 두 아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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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고 했지만…그래도 두 아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2023. 01. 06 12:4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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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우울증에 두 아들과 극단적 선택 시도

1심 집행유예 3년 → 2심 집행유예 4년

생활고·우울증에 시달리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지코리아

"같이 죽자."


그 누구도 아닌 엄마가 11살 큰아들에게 한 말이었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 A씨. 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36)씨가 두 아들과 함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두 아들도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에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집에서 "같이 죽자"며 11살 큰아들을 노끈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아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집 밖으로 도망친 9살 둘째 아들이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유치장 입감(갇히는 것) 과정에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감경이 이뤄질 뿐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싶어해…장기간 떨어져 지내면 더 안 좋은 영향"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20대 초반 결혼 후 고부갈등⋅부부 다툼으로 3년 만에 이혼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엔 A씨가 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아들도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다"며 "엄마와 장기간 떨어져 지내면 정서적으로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에 따라 열린 2심.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1심보다 다소 높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높인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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