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다' 지적에 앙심... 폭발물 허위 신고한 배달 기사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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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다' 지적에 앙심... 폭발물 허위 신고한 배달 기사 징역 2년 8개월

2025. 11. 27 10: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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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경찰 100명·시민 수백 명 대피

특공대 출동시킨 20대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직접 목격자인 척 신고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게 만든 2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업무상 지적에 앙심을 품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대가는 무거웠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00여 명의 공무원이 출동하고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달 왜 늦나" 지적받자 112에 "테러 의심" 자작극 신고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했다. 배달 기사 A씨는 해당 점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점포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SNS에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A씨의 범행은 단순 게시물 작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가장해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테러 의심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인력 10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으며,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하고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수사 결과 폭발물은 없었으며, 신고자가 앙심을 품은 배달 기사 A씨 본인임이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 "가석방 6개월 만의 재범, 죄질 매우 불량"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내렸다. 소위 '누범 기간' 중 재범이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공공의 안전에 끼친 위협과 영업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에게는 민사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남아있다. 이번 판결로 범죄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 점포와 국가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영업손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잇따를 듯

법조계는 A씨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를 본 패스트푸드점은 폭발물 수색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시간 동안의 매출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과거 유사한 허위 신고 사건에서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구상권 청구도 예상된다.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의 출동 비용, 장비 사용료, 유류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추세다. 결국 "배달이 늦다"는 지적에 대한 A씨의 빗나간 보복은 실형과 거액의 배상금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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