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가만히 있던 무면허차량을 들이 받으면, 누가 벌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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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가만히 있던 무면허차량을 들이 받으면, 누가 벌금을 낼까?

2025. 05. 19 10: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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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무면허 운전자도 형사처벌… 법원 "무면허는 타인 위협하는 범죄"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운전하던 4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가 들통났다. /셔터스톡

신호 대기 중 음주 차량에 받힌 40대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차량의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렸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다쳤고,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는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실제 사고 여부나 본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였지만,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책임이 별도로 인정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도 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피해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본인의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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