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은 채로…" 강용석이 뿌린 선정적 보도자료, 함부로 썼다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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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은 채로…" 강용석이 뿌린 선정적 보도자료, 함부로 썼다간 큰일

2019. 12. 09 20:14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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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적나라하게 쓴 '선정적 보도자료' 배포한 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쓴 언론사, 향후 '손해배상 소송' 확률 높아

["고소하러 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9일 피해자를 대신해 가수 김건모를 고소했다. 강간 혐의다. 그러면서 '사건 개요'가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는데,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논란이다.


이 보도자료를 함부로 기사화할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건모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강용석 변호사의 역대급 보도자료에 '충격'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 김지영(31⋅가명)씨의 변호인 자격이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자료를 보냈다. 성관계가 이뤄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긴 문서였다.


"김건모는 피해자를 룸살롱 방에 딸려 있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후 바지를 내리고 (중략) 피해자에게 (중략)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를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중략). 피해자는 김건모의 강요에 못 이겨 (중략) 1-2분 정도 해줌."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상황을 눈으로 본 것처럼 "김건모는 이에 흥분하여 (중략) 바지를 벗은 채로"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건모가 몇 분간 성관계를 지속했는지, 피임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까지 공개했다.


"뿌린 대로 가져다 썼을 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받은 언론사가 그대로 기사화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강 변호사인 만큼,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쓴 언론사는 면책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언론사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사안이 수사 중일 경우엔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300만원이었지만, 1⋅2심 변호사 비용의 97%와 3심 변호사 비용의 100%도 언론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당시 재판부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하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해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사는) 기사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언론사가 한쪽의 주장만 여과 없이 기사화할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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