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민사도 이겼는데…검사 항소로 2년째 재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무죄, 민사도 이겼는데…검사 항소로 2년째 재판,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6. 07. 23 09: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기 혐의 벗었지만 '사실오인' 주장하며 검찰이 불복…무죄 확정 시 변호사비는 얼마나 받을까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기나긴 소송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A씨는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나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1심 이겼어도 '최후진술' 준비해야…"억울함 호소보다 1심 무죄 타당성 강조해야"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소인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겨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최후진술'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1심처럼 사건 전체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는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고, 민사에서도 상대방 청구가 배척됐으며, 2년간 큰 고통을 겪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1분 내외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1심 무죄 사건이므로 억울함만 길게 호소하기보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 점, 민사에서도 청구가 배척된 점을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적으로도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사실오인'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 법원은 1심의 증거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다시 입증하기보다, 1심의 증거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명백한 오류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시 '형사비용보상' 청구 가능…변호사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 제도라고 한다.


보상 범위에는 변호사 보수와 재판 출석에 쓴 교통비, 일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등을 토대로 법원이 액수를 정한다.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보상 금액에는 편차가 있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통상 수백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고 봤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난이도, 재판 횟수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비용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선고는 통상 2~4주 뒤…"끝까지 방심 말아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당일 선고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수주 뒤에 열린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통상 4주 이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항소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은 통상 4주 뒤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1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기존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안전하다"며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