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페 '테라로사' 건물 저작권 인정받았다⋯대법원, 따라 지은 건축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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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페 '테라로사' 건물 저작권 인정받았다⋯대법원, 따라 지은 건축사에 벌금형

2020. 05. 08 14: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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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로사' 사천점 건물 모방해 건축⋯1·2심 "테라로사와 유사성 인정된다" 저작권법 위반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져갔지만⋯"창작자의 창조적 개성 나타난다" 건축 저작권 인정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사천점 건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테라로사 사천점 전경. /테라로사 홈페이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이 건물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이후 강원도의 경관 우수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하고, 여러 건축 전문 도서에 실리며 더 큰 유명세를 탔다.


건축사 A씨는 자신도 '테라로사' 같은 건물을 한번 지어보고 싶었다. 그러던 2013년 8월,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해안 관광 도로변에 카페 건물을 짓고 싶다는 B씨 그를 찾아왔다. 이에 A씨는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1년 뒤 카페 '〇〇〇' 건물을 완공했다.


이에 A씨와 건물주 B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카페를 지은 혐의였다.


재판의 쟁점 : 카페 테라로사 건물의 '창작성' 여부

재판의 쟁점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한 '저작물성(창작성)' 인정 여부였다.


우선 테라로사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나뉨이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다.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해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적 특징을 띄고 있었다.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 A씨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분절(分節⋅마디로 나눔)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다른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테라로사 건물만이 갖고 있는 창작성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최성수 판사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을 열고,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릉의 테라로사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 전체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A씨의 건축물은 종합적으로 볼 때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하고 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 테라로사의 외관 사진이 건축 전문 도서인 '건축세계'와 '건축사협회지' 등에 실리고, 이 건축물이 강원도로부터 경관 우수건축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졌었던데 비추어 보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A씨가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건물주 B씨는 무죄를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설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테라로사 건물, 개성이 담겨있다" 건축 저작권 인정

A씨는 이런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A씨는 "강릉 테라로사 건물은 창작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도 1심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강릉 테라로사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A씨의 건축물이 이를 모방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릉 테라로사 건물은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의 개성을 담고 있다"며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며,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완전한 독창성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A씨의 건축물과 강릉 테라로사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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