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반려묘 9층서 던져 죽인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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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반려묘 9층서 던져 죽인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 08. 27 15:3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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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7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끔찍한 데이트 폭력과 동물 학대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씨의 부산 모 오피스텔 자택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D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분노해 잠들어 있던 D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폭행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안와 바닥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반려묘를 향한 잔혹한 학대였다. 폭행을 목격하고 놀라 달려든 고양이를 향해 "칼로 쑤실 거다"라고 위협한 뒤, 창문을 열고 고양이를 9층 높이 창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도망치자 167만 원 상당의 아이폰16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도 인정됐다.


합의했지만 '잔인한 범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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