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 로펌 사무장의 '간 큰' 사기 행각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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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 로펌 사무장의 '간 큰' 사기 행각의 말로

2020. 05. 27 11: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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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몰래 혼자 소송 진행한 사무장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형사고소⋯법무법인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한 A씨는 나중에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소송할 일이 생겼다.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과 그 회사 임원을 부당이득죄로 형사 고소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그리고 사무장 B씨와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고, 법무법인과 변호사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받았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고소한 담당 임원 C씨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가져간 것을 인정했다.


조사 후 사무장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담당 경찰과 식사를 하게 됐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0만원을 입금했다.


B씨의 '다 잘 해결될 거다'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A씨.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 답답해진 A씨는 B씨에게 사건 번호와 변호사 연락처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하기만 했다. 불안해진 A씨가 사건을 따로 알아보니 1월 말쯤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항소기간도 지났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B씨는 착수금을 자신이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심지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


A씨는 "사무장 B씨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소송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며 다른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대담한 사기의 말로⋯'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

변호사들은 "대담한 사기"라며 사무장 B씨를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는 "사무장 B씨가 법무법인에 수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임료를 자신이 사용한 것 같다"며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B씨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B씨가 편취를 인정했으니, 증거들을 모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A씨는 사무장 B씨는 물론 더 나아가 사무장이 일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A씨가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한 배상도 B씨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다만,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의 실명을 다른 곳에서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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