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휴대전화엔 '내연 관계' 경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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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휴대전화엔 '내연 관계' 경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2022. 06. 08 09:48 작성2022. 06. 08 09:5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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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협박받은 내연녀…이후 극단적 선택

자살교사·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 녹음 파일' 발견

A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내연녀인 B씨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통화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 조사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B씨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B씨의 집에 갔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내연 관계인 것을 파악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A경위의 발언이 B씨의 죽음을 부추겼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유족과 지인 등 참고인 조사와 A경위에 대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그 결과 검찰은 A경위가 B씨와 그 아들의 신변과 장래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심리치료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의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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