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였다" vs "폭언 들었다"…마편 한 장에 군생활 꼬인 아들,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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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였다" vs "폭언 들었다"…마편 한 장에 군생활 꼬인 아들, 구제 방법은

2025. 09. 24 07: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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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가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아들은 군대에서 후임병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며칠 뒤, 후임병은 A씨의 아들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마음의 편지(마편)'를 제출했다.


A씨의 아들은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일절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후임병이 부대 내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A씨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아들이 억울하게 매도당할까 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업무 지시였다” vs “폭언 들었다”…승패는 어디서 갈리나

군대 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마편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변호사들은 마편이 접수되면 지휘관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거쳐 사안이 명확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후임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지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방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물증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억울함 풀리면 무고죄 역공 가능할까?

만약 조사 결과 아들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A씨는 후임병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섣부른 무고죄 고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초기부터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나 과장을 넘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정도에 그쳤다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변호사들 “지금은 이것에만 집중하라”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A씨 아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방어 집중’과 ‘단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등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길은 있다. 군인사법에 따라 항고나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조대진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고 절차를 진행해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고죄 고소는 이 모든 방어 절차가 끝나고, 후임병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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