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 10대 말에…20대는 주먹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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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 10대 말에…20대는 주먹을 날렸다

2022. 05. 03 10:50 작성2022. 05. 03 14:2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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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핫도그 구매 영수증을 바닥에 버린 뒤, 이를 지적한 10대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지적한 1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핫도그 판매점에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해 계산을 했다. 이후 영수증을 바닥에 버렸다.


그런데 이를 본 피해자 B씨(19)가 "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하자, A씨는 격분했다. B씨의 어깨를 잡아 밀친 A씨.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손을 밀치고,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오명희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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