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또 한국인 납치, 4일 만에 석방…연쇄 범죄 가능성과 적용 법률은
필리핀서 또 한국인 납치, 4일 만에 석방…연쇄 범죄 가능성과 적용 법률은
'차량 납치·몸값 요구' 수법 유사
범인 검거 시 필리핀 처벌 후 국내 송환 추진

외교부청사 /연합뉴스
필리핀 체류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지난 4일 메트로마닐라 파사이 도로변에서 신원 불상의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4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B씨는 범인들이 A씨만을 자신들의 차에 태워 떠나자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이를 알렸다.
범인 일당은 범행 18시간 후 A씨의 또 다른 지인 한국인 C씨에게 연락하여 석방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다.
외교 당국 긴급 대응 가동…피해자 건강 상태 양호
신고를 접수한 주필리핀대사관은 즉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피해자 가족 및 현지 지인들과 소통하며 상황에 대응했다.
외교부 본부 역시 사건 보고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지원에 나섰다. 8일 석방 조치된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 범인 추적…이전 사건 연관성 수사
현재 현지 경찰은 신원 불상의 납치범 일당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말라테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 사건의 범인 역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차량 탑승자 중 1명만을 강제로 납치해 몸값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일 조직의 소행 여부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향후 범인이 검거될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범행 장소인 필리핀 사법당국에서 현지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 역시 속인주의(제3조) 및 우리 국민 대상 국외범 규정(제6조)을 두고 있어 범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등을 통해 신병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한국 법정에도 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