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몰래 켰다가 징역 2년…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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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몰래 켰다가 징역 2년…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2026. 04. 24 16:56 작성2026. 04. 24 16:56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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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차단까지 당하면서도 우회 시도 이어져

테슬라코리아 강남 전시장에 세워진 사이버트럭 모습.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에 허가받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몰래 켜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불법 활성화 시도를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23일 일부 이용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테슬라코리아의 신고였다. 테슬라코리아가 지난달 말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당국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이후 불법 행위 여부를 감시해 왔다.


국내에서 FSD 기능 사용이 허용된 차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된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생산 모델Y 등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를 활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확인됐다.


테슬라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FSD를 임의로 켤 경우 해당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해 왔다. 그 결과 이달 들어 시도 건수는 줄었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멈추지 않으면서 결국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운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임의 변경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기능을 켜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차종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구동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기능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시도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 차량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변경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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