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리면 줄게' 배짱 건물주, 법적 대응은?
'건물 팔리면 줄게' 배짱 건물주, 법적 대응은?
원상복구까지 했는데…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의 절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음식점 계약이 만료된 지 두 달. 상가 원상복구까지 마쳤지만, 건물주는 “다른 건물이 팔리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맘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속이 타들어 가는 임차인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를 시작으로 한 신속한 법적 절차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건물 팔리면 준다더니…맘대로 하랍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 3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 가게를 접는다는 말에 건물주는 처음 “계약날짜 만료날 보증금이 마련되면 보증금을 주겠다”라며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상가 원상복구까지 마쳤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연락한 A씨에게 건물주는 “우리 건물 하나 내놓게 있으니, 그게 팔리면 주겠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A씨가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며 항의하자, 건물주는 “당신 맘대로 하시요”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는 “정말 답답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 적어 올립니다. 진짜 저는 그 보증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소송 전 ‘임차권등기’부터”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그에 앞서 ‘임차권등기’부터 신청하라고 입을 모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다.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먼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역시 “우선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소송은 기본, 변호사비·이자까지 받아내야”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지체 없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비로소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고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건물주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교준 변호사는 “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