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기 생겼으니 양육비 깎아달라"는 전남편…변호사가 말하는 감액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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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기 생겼으니 양육비 깎아달라"는 전남편…변호사가 말하는 감액의 조건

2026. 03. 10 14:03 작성2026. 03. 10 14:0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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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했더니 1년 뒤 소장 세 통

재산·명도·양육비 동시 공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39세 여성 A씨. 그의 10년 혼인 생활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파탄이 났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잦은 외박을 하던 남편은 어느 날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A씨는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을 마쳤다. A씨는 아이의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남편의 말도 없어, 기존에 살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혼 1년 뒤, A씨에게 벼락처럼 소장들이 날아왔다. 전남편은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나아가 A씨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과 함께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편은 "재혼해서 새 아기가 태어났다"며 기존에 지급하던 딸의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0년간 알뜰살뜰 가정을 지켰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전남편 명의 아파트, 10년 살았다면 "재산분할 대상"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아내분도 반소(맞소송)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전남편이 자신의 명의라며 '특유재산'을 주장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뒤따랐다.


김 변호사는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 진행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편이 요구한 과거 월세에 대해서도 방어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아파트 사용 이익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 아기 생겼다고 양육비 감액? "소득 변화 없으면 어려워"


가장 큰 논란이 된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요구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희박하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전남편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 변호사는 "자녀 나이가 향후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으면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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