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이용한 후 SNS에 올린 리뷰, 명예훼손 고소 협박받는다면?
내 돈 주고 이용한 후 SNS에 올린 리뷰, 명예훼손 고소 협박받는다면?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는 커플 여행을 가기 위해 여자친구와 자신의 새 캐리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받은 제품이 불량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불량품을 받았다는 리뷰를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리어 판매자가 전화를 걸어 AS 부품을 보내준다며 리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부품을 받아본 후 리뷰를 내려주려고 했는데, 3주나 지나서 도착한 부품은 하자를 치유할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다시 한번 그 점을 리뷰로 올렸고, 또다시 전화를 건 업자는 “리뷰를 그런 식으로 썼으니 두고 보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개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B씨는 평소 맛집 후기를 SNS에 자주 올립니다. 얼마 전 한 음식점을 다녀온 후 "**닭강정 / 19000원 / 넘딱딱 / 비쌈 / 가격대비양적음 / 맛은 흠 / 무맛?이랄까 / 있지도없지도? 내스탈이 아니게찌 재방문은없"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그 음식점 사장이 전화를 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B씨가 다니는 은행의 VIP라며, 삭제를 안 하면 회사에 면담을 요청해 B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고, 좋은 내용은 업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후기를 올리는 시간과 수고가 크지 않아 요즘은 대부분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데요.
업자들에게는 안 좋은 내용의 후기가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기를 올린 뒤 “후기를 내리라”라는 업주의 협박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이용한 상품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를 개진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소비자가 특정 회사 상품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만일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해 모욕한 경우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후기를 올렸다가 업주로부터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면서 “리뷰의 내용이 정직하게 작성된 주관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무난하게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제93차 전체회의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양형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 범위 상한인 2년6월의 1/2까지 가중해 최대 3년9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형이 특별 조정되는 경우란,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인데요.
양형위가 제시하는 특별가중인자로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피지휘자를 교사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있으며, 특별감경인자로는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농아자 △자수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