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며 가족을 방치하는 남편…법으로 ‘부양료’를 받아 낼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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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며 가족을 방치하는 남편…법으로 ‘부양료’를 받아 낼 방법 없나?

2023. 07. 04 14: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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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부양료 청구 소송’ 가능

이혼 판결로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 사라지지 않아

이혼 하자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셔터스톡

남편의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지는 몇 달 됐지만, A씨는 아직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달부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버렸다. 아픈 아이 병원비조차도 주지 않는다. 가정 공동 경비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와 자기가 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은 겨우 버텼지만, 이달부터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 A씨. 법으로 남편에게서 가족 부양료를 받아 낼 수 없을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배우자의 생활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의무

변호사들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남편과 A씨가 상호 부양의무를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며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A씨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부부간에 갖는 부양의무는 혼인한 사이에 갖는 본질적인 의무”라며 “이는 배우자의 생활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부양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판결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22스771 판결)


그러나 A씨가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법원이 그의 부양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말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A씨에게 이혼할 마음이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양육비나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양료 청구 소송이든 이혼 소송이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절차이니, 우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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