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간격으로 방문한 형제들 차례로 공격…'2명 사망·1명 중태' 사천 3형제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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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간격으로 방문한 형제들 차례로 공격…'2명 사망·1명 중태' 사천 3형제 참변

2022. 03. 24 08:47 작성2022. 03. 24 08: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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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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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형제들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 30대 남성 A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셔터스톡

경남 사천에서 형제들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 30대 남성 A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남 사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가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60대 남성 C씨와 50대 남성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5형제 중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경기도에서 농산물 경매사로 일하는 A씨가 아침 일찍부터 D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D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A씨와 거래를 해왔는데 최근 D씨가 "물건 대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A씨에게 두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A씨가 D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고, D씨의 형제가 해당 집을 차례로 방문하자 잇달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집에 혼자 있는 D씨를 살해한 후 D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던 와중, 그의 셋째 형인 C씨가 오전 9시쯤 세차를 위해 이곳에 방문하자 그도 살해했다. 이어 약 30분 뒤에는 둘째 형인 B씨가 D씨의 딸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다가 A씨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후 D씨의 딸은 큰아버지인 B씨와도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를 했고, 이후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도주 후 사천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 재판까지 피의자 처벌을 위해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공소권 없음은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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