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진 담임 교사, 2심도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진 담임 교사, 2심도 집행유예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직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28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1심과 동일하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군 부모가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진원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A씨는 담임 교사로서 (피해자보다)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8일, 항소심을 맡은 한대균 부장판사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1심)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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