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로 도로가 났어요
내 땅 위로 도로가 났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서정원 변호사 “먼저 토지가 수용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토지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86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밭 18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A 씨 소유를 제외한 모든 땅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A 씨는 보상을 기다리며 지내다가 자신의 땅만 보상에서 제외된 게 답답해 열흘 전쯤 직접 가보고 망연자실합니다. 그의 땅에 도로가 뻥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토지 정밀측량을 해보니 A 씨 소유 땅 전체가 도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납니다.
A 씨가 시청 도로과에 알아보니, 그의 이름은 보상 미지급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아예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가 “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하시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 달라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긴 어려운 것인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본인도 모르게 본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일단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도로 사용 경위 및 소유권 이전 등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니다.
법무법인 해승의 서정원 변호사는 “먼저 토지가 수용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토지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경위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쟁송을 하지 않고 빠른 시일에 보상받는 것이 최선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절차를 개시하는 게 보통”이라며 “우선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처음부터 빈틈 없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절차에 대해 “행정청에 직접 보상을 요청하고, 이후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며, 그 이후 또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해당 토지가 어떻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지자체에 도로 사용 시점, 경위 등에 관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자의 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토지 현황,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해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자체 쪽에서 점유권원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행정상 오류 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