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당 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올라간다" 진짜 63빌딩 올라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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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당 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올라간다" 진짜 63빌딩 올라가야 할까?

2021. 06. 11 18: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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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박종진 "이준석 당 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층계 올라간다"

정말로 당 대표가 됐는데, 이 공약 지켜야 할 의무 있을까

"이준석 전 후보가 당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층계를 올라간다"는 박종진 iHQ 총괄사장의 3년 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JTBC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청년 당대표'가 된 이준석(36)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당선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같은 정당에 몸담았던 박종진 iHQ 총괄사장의 3년 전 공약이 덩달아 화제다.


"이준석 전 후보가 당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층계를 올라간다."


박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에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런 공약을 한 적 있다. 당시 박 사장은 이 대표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평이 많다"며 "당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급기야 농담조로 위와 같은 공약까지 해버린 것.


그런데 약 3년 뒤인 오늘(11일). 정말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현재 공약 영상이 올라갔던 JTBC 유튜브 계정에는 "박 사장님 슬슬 몸 푸셔야겠다"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박 사장은 정말로 이 공약대로 63빌딩을 올라가야 할까.


Point① 단순 약속일까, 계약일까⋯"구두 계약도 계약"

흔히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닌 구두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말로만 약속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사자(이준석⋅박종진)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당대표가 되면 63빌딩 올라가기)은 무엇인지 등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구체적이다. 그런 점에서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물론 실제로 구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 사장의 3년 전 발언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증거 영상'도 남아있는 셈이다.


Point② 계약은 계약이니 꼭 지켜야 할까⋯'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상 박 사장은 실제로 63빌딩을 올라가야 할까.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하더라도, 박 사장에게 강력한 '방어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제107조 제1항)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농담'인 경우인데, 따라서 박 사장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A변호사는 "계약 상대방(이 대표)이 농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박 사장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발언 당시 분위기는 농담조에 가까웠다. 해당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편, 매일신문에 따르면 박 사장은 "3년 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했을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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