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뇌물 줬냐" 아이유 40대 악플러 또 벌금 300만원
"판사에게 뇌물 줬냐" 아이유 40대 악플러 또 벌금 300만원
40대 여성, 작년 12월 벌금형 받고도 성적 모독 댓글 재작성해 추가 기소

아이유 공식 SNS 캡처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김씨가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의상과 노래 실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