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미친X"이라고 욕한 상대방⋯그런데 '모욕죄' 고소는 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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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미친X"이라고 욕한 상대방⋯그런데 '모욕죄' 고소는 안 된다는데

2020. 10. 30 12:36 작성2020. 10. 30 15:4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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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마세요" 주의 시켰던 수사관, 고소장 내자 "모욕죄 아니다" 접수거부

변호사들 "수사상 번거로움 때문에 고소장 받지 않았을 것⋯청문감사실 민원접수"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방법

대질조사 중 고소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미친X', '집착X' 욕설을 한 것을 들었던 A씨. 수사관이 "욕하지 마세요"라며 주의 시킬 정도였지만, 막상 모욕죄 고소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셔터스톡

누군가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던 A씨는 최근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사관은 A씨와 상대방(피고소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그 사람'과 다시 얼굴을 맞댄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냈던 A씨.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막심하다.


그 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이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A씨에게 '미친X', '집착X'이라고 욕을 했다. 여러 수사관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 수사관이 "욕하지 마세요"라며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킬 정도였다.


대질조사가 끝난 뒤 상대방을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기로 한 A씨.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뜻밖의 소리를 건넸다. "모욕죄가 아니라서 고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질조사 때는 분명히 스스로 "욕하지 마세요"라고까지 한, 바로 그 수사관이었다.


수사관들 앞에서 욕 한 것은 명백한 모욕죄⋯고소장 접수 거부는 '부당'

변호사들은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관 앞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수사관은 A씨가 낸 모욕죄 고소장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봤다.


법무법인 해냄 조대진 변호사는 "아마도 수사상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해당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조 변호사는 조언했다.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도 "해당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며 "청문감사실에 민원접수를 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욕설을 들었던 수사관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욕하는 것을 들은 수사관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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