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향한 악플 "머리 빈 거 드러내네"… 법원 "벌금 5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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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향한 악플 "머리 빈 거 드러내네"… 법원 "벌금 50만 원 내라"

2026. 02. 13 13: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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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전청조 사건 기사에 비하 댓글 달아

법원 "지적 수준 폄훼하는 모멸적 표현"

벌금 50만원 선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2023년 11월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전청조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으로 해명 인터뷰를 하던 당시, 기사에 "머리가 비었다"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공인이지만, 사생활 해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능 수준을 조롱한 행위는 정당한 비판이 아닌 범죄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유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남 씨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조롱한 표현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저열했다고 지적했다.


"사기꾼 돈으로 호의호식" 인터뷰 보며 쏟아낸 비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전청조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자 공범 의혹을 동시에 받던 남현희의 해명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A씨는 자택에서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남 씨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는 "전청조가 사기 친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공범 아닌가요. 피해자인 척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A씨는 남 씨를 '바보천치'라고 부르는 등 3회에 걸쳐 공개적인 모욕을 이어갔다.


결국 남 씨는 도를 넘은 비난을 쏟아낸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머리 빈 거, 바보천치"는 인신공격... 정당행위 인정 안 돼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댓글은 일회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먼저 '머리가 비었다'는 표현은 지능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뜻이고, '바보'나 '천치'는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명 인터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능 수준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표현은 저열하고 모멸적이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해당 기간 남 씨 관련 기사에 무려 14회나 댓글을 달았고, 그중에는 인터뷰 내용과 무관한 외모 비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일회적 분노라는 주장도 힘을 잃었다.


"나도 사기 당해봐서..." 감정이입도 면죄부 못 돼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나 역시 피해자 남 씨와 유사한 사기 사건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감정이 이입되어 우발적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씨의 인터뷰는 자신이 속았던 부분을 해명하는 내용일 뿐, A씨가 겪은 사기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500 판결문 (202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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